[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공금 유용과 실형 선고로 논란에 휩싸인 박상설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결국 자진사퇴했다.
KOVO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상설 사무총장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사퇴한 이동호 전 KOVO 총재를 대신해 1년여 간 실질적 행정 업무를 총괄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맹 기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용해 물의를 빚었다.
KOVO 정관 제3장(임원)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자준 KOVO 신임 총재는 지난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사무총장 문제와 관련해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를 통해 결격 사유를 판단하겠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박 사무총장의 사임과 관련한 안건은 조만간 개최될 KOVO 이사회에 회부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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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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