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육료 40만원 넘는 어린이집 시범운영된다
복지부, 27일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기존 어린이집과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보육료를 최대 41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이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지자체별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전국의 민간 개인·가정 어린이집 900곳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운영 모형의 효과성을 현장 검증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96만원~824만원의 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대신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단가 외에 부모가 추가로 내는 월 5만원~7만원의 보육료를 덜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자녀·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
반면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민간 개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정한 전체 운영 물량 내에서 자체 결정되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현행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이 일정 수준 완화되지만,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중단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의 경우 최저가가 23만7천원, 최고가는 27만5000원이며 만4세~5세는 22만∼25만원이다. 그러나 시범 운영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최대 월 41만2500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결정되는 보육료가 현재 20만원대에 묶여 있어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을 떨어지고 차별화된 고급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면서 "일부 경제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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