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가 파생상품 사후위탁증거금 규정 위반으로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가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을 위반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원사는 예탁시한을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했다.


시감위는 "증거금 관련 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 회원과 위반한 회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일부업계의 불건전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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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자본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동일 규정위반이 발생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 시감위는 내년 1분기에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가급락관련 사후위탁증거금 사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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