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5월말부터 시간외대량매매 30분 연장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이 30분씩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시작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해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장전 시간외대량매매는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이뤄진다. 개선안에 따르면 거래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9시까지로 늘어난다. 반면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현행 거래시간을 유지한다.
거래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전 대량매매 수요에 대응하고 거래시간이 부족해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한다"며 "앞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1일 부터는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부적격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LP평가결과 2회연속 F등급을 받는 경우 1개월간 새로운 LP업무를 제한한다. 더불어 한번만 F등급을 받아도 한달간 운용 종목수를 늘리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변경전에는 3회연속 F등급을 받을 때부터 제재에 들어가 신규 LP업무를 1년간 금지했다.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 연장, LP감독 강화와 더불어 환매채시장의 거래제도도 개선된다.
기관투자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채권들의 환매조건부매매(REPO)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매채거래 대상채권을 신용등급 AA 이상인 상장된 모든 회사채 및 특수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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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만기일 전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조기환매 근거를 새로 만들고 국채환매거래의 대금 산정을 1원단위에서 10원단위로 올린다.
이러한 개선안은 개발기간을 거쳐 내년 2월1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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