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공인중개사 합격 자격증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희망자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하며 29일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소를 둔 자로 제한된다.
자격증 사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된 사진으로 인쇄되며 우체국 택배비는 착불 20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다. 연락처는 집전화와 휴대폰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한편 합격자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내기 전에 국가공인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마치고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는 2만원이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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