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이상 석유수출입실적이 없는 LG상사 등 28개 기업과 사업등록후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예정 통보를 지난 3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자가보유 혹은 임차를 통해 저장시설(7500kL)를 보유한 곳에 대해서는 석유수출입업을 허가한다.
이번에 취소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자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석유수입업무를 등록했던 업체이며 LG상사의 경우는 유일하게 판매를 하지 않고 대행(도매업체의 수입의뢰를 받아 수입을 대행)업체다. 지경부의 석유유통업무를 이관받은 석유관리원이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됐거나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상사의 취소이유는 저장시설 미보유와함께 대표자가 지난 3월 구본준 대표에서 구본준,하영봉 공동체제로 변경됐음에도 대표자변경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일제점검을 통해 50여곳에 대해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올해 30여곳 가운데 상당수가 최소되면 2년간무려 8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등록 업체는 69곳으로 30여곳이 취소되면 39곳 정도만 남게 된다.
석유수출입업등록이 대거 취소되는 것은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탓도 크지만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내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해외 수입선도 다양화돼 수입에 따른 판매마진을 기계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수년간 유가와 환율이 변동폭이 커 사업예측이 어려운데다 해외에서의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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