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9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일본 외무대신은 8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일본 국내청(왕실관련 사무담당 행정기관)에서 보관중인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와 법전인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 도서 938책이 포함됐다.
광복이후 우리가 열강으로부터 반환받은 문화재는 약 5000점. 이가운데 정부간 협약에 의해 반환받은 것은 2000점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에 일본이 민간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문화재를 반환한 것은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은 국내청 소장분 852점을 포함해 1432점을 우리 측에 반환한 바 있다.
'대전회통' 은 고종 때인 1865년 왕명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다. 경국대전의 내용을 기본법으로 삼고 속대전과 대전통편 등의 입법 규정 내용을 비교하며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한 책이다. 증보문헌비고는 18세기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를 고쳐 1908년 간행한 전통문화 백과사전으로, 제도 문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번 반환을 놓고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8월 담화 이후 3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많다.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다 기대했던 문화재가 반환 목록에서 빠져 이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문안 조율과정에서 한국측은 반환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일본측은 반환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의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거부해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도서를 인도한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환이라는 용어에 난색을 표시한 이유의 하나는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반환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면 일본 의회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궁내청 소장 도서 가운데 반환이 기대됐던 제실도서와 경연(經筵)도서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실도서는 제실도서관 도장이 찍힌 도서이고 경연도서는 임금이 신하들과 정기적으로 유학 강의를 듣던 경연에 쓰인 서적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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