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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학원 심야교습 제한 연내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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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올 연말까지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될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조례를 상임위에서 승인했다.

이 장관은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는 이번 정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며 “다른 지역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학생안전강화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설 차관은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올해 1000곳, 내년에는 중고교 600곳까지 1600개로 늘리는데 이중 30%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는 만큼 재원부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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