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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단지 등 7곳 환경성검토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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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주택단지, 운동장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성검토서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서 작성 간소화 대상을 창고, 전원주택단지, 운동장, 주차장, 공원, 육상골재채취, 개간 등 7곳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7개 사업 중 5000~3만㎡의 소규모 사업에는 기존 환경성검토서의 여러 항목을 간소화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중인 체크리스트 방식은 소규모 공장(5000~3만㎡ 규모)에만 적용됐다.

창고 등 7개 사업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200~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해야 돼 검토서 작성 비용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적용 사업 중 규모가 1만~3만㎡이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체크리스크 방식이나 기존 검토서 중에서 택일해 적용한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때 제출서류가 26건에서 경관영향 분석자료 등 14건이 빠져 앞으로 사업자는 생태축 현황도면, 식생훼손 최소화 대책 등 12건의 자료만 내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크리스트 방식을 적용하면 사업계획 및 주요 환경현황, 입지·중점 환경성검토 관련 작성지 등 7쪽의 서식과 첨부서류 등 100쪽 이내의 자료를 내면 돼 검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약 2000여 건에 달하는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서 작성 간소화로 사업추진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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