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집중호우 지역, 10월 청구요금 감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3사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7개 지역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8일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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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남·전북 시군 7개 지역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북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과 전남 곡성 등 총 7개 지역이다.
요금감면 신청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해당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요금감면은 10월 청구요금(9월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은 최고 10회선까지 가능하며 회선 당 5만원까지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1회선씩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키로 했다.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한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요금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와 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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