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개 ETF 상장폐지…작년엔 50개
순자산 50억 미만, 관리종목→상폐
상폐 공시 나오면 상폐 전까지 매도 가능
상폐까지 보유하면 해지상환금 지급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400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신규 상장되는 ETF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쏟아지는 ETF 속에서 일부 ETF들은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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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폐지된 ETF는 8개 달한다. ETF 상장폐지 건수는 2023년 14건에서 2024년에는 51건으로 훌쩍 뛰었고 지난해에는 50건에 달했다. 시장 규모와 종목수가 늘어나는 만큼 상장폐지되는 ETF도 늘고 있는 것이다.


이달에는 ACE FTSE WGBI Korea와 TIGER 26-04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가 상장폐지됐다.

TIGER 26-04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는 존속기한형 ETF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상장폐지됐다. 존속기한형 ETF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운용 종료 시점(만기)이 정해져 있는 채권형 ETF를 가리킨다. '만기매칭형 ETF'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ETF는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운용되지만 존속기한형 ETF는 특정 시점이 되면 펀드가 청산되고 투자금과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존속기한형 ETF처럼 기한 만료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준에 못미치면서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CE FTSE WGBI Korea는 설정 후 1년 동안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상폐 사유가 지속돼, 운용사가 상폐 공시 한달만에 자진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지난달에는 키움자산운용의 KIWOOM 글로벌퓨처모빌리티, KIWOOM 미국ETF산업STOXX, KIWOOM 차이나A50커넥트MSCI, KIWOOM Fn유전자혁신기술 ETF가 상장폐지됐다. ACE FTSE WGBI Korea처럼 순자산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운용사에서 자진 상폐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한 지 1년 넘은 ETF의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다음 반기 말에도 이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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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에 해당된다. ETF 1좌당 순자산 가치와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 상관계수가 0.9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된다. 상관계수는 두 데이터가 얼마나 똑같이 움직이는지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 상관계수가 0.9 미만이라는 것은 지수는 오르는 데 ETF는 제자리거나 지수는 내리는데 ETF는 급등하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유동성공급자(LP)가 없는 경우 또는 교체시점부터 1개월 내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보유한 ETF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운용사는 한달 전 예고 공시를 올리는데 공시를 확인한 투자자는 상장폐지일 전까지 시장에서 해당 ETF를 매도하면 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 상장폐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받게 된다. 해지상환금은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모두 매각해 현금화한 뒤 순자산가치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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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실을 확인했다면 시장에서 제값에 팔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낫다"며 "해지상환금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금 문제나 자금 회수 속도 면에서 시장 매도가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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