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부가세·연말정산에 이어 종소세·장려금까지 확대

다음 달부턴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도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AI 챗봇 서비스 대상을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서 종소세와 장려금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시범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시범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AI 챗봇에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부가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챗봇 운영 결과 이용자는 2025년 4만3027명에서 2026년 5만1670명으로 20% 증가했다. 1명당 질의도 1.9건으로 전년(2.6건) 대비 약 26% 감소했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며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와 신고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I 챗봇이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도 갖췄다. 국세청이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제공하고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유의사항, 상담사례 등을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65개 과제의 세부 기능 구체화 및 AI 학습자료 정비에 집중하고 예산확보와 AI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엔 주요 과제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과제개발에 앞서 올해에는 생성형 AI 챗봇과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AD

양 관리관은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AI 상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AI 챗봇을 통해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납세자 수요를 지속해서 분석하는 한편, 2027년에 본격 추진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AI 챗봇을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