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탈탈 턴 검찰, 대상·사조·CJ제일제당 무더기 기소
법인 3개·전현직 임직원 22명 기소
역대 식료품 담합 중 최대 규모
가격 조정 시기·인상폭 사전 합의
소비자 물가 폭등…막대한 이익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사들과 업체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2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 사 전·현직 임직원 22명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대상 소속 사업본부장 1명은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4명(법인 3곳 포함)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대상 대표이사 출신의 전분당 협회장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상 등 4개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여간 국내 시장에서 각종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을 짬짜미해 총 10조1520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앞서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 가격 담합(5조9913억원)이나 설탕 가격 담합(3조2715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식료품 담합 중 최대 규모다.
대형 수요처 입찰, 부산물까지 '짬짜미'…장바구니 물가 폭등 불렀다
이들의 범행 구조는 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이어지며 매우 치밀하게 실행됐다. 4개 사가 사전에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인상 폭을 결정하는 기본 합의를 맺었다. 이후 담합 사실을 숨기고 거래처에 합의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 및 인하 폭을 교묘하게 달리 설정했다. 또한 거래처에 보내는 가격 인상 공문 발송 시기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 이들은 구매 입찰을 통해 전분당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 6개 대형 거래처에 대해 각 사의 기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동 결정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짰다.
아울러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옥수수기름이나 가축용 사료 등 부제품(부산물)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대상, 사조CPK, 삼양사 등 3개 사는 매월 부산물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뒤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기초 소재 생필품의 담합 피해는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담합 발생 전과 비교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4%까지 폭등했고, 과당류 가격 역시 원료가 하락 요인이 있었음에도 최고 63.8%까지 치솟았다. 전분당 4개 업체의 매출액은 담합 전과 비교해 연평균 24.5% 상승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두 달 만에 신속 규명…"민생 침해 사범 엄단할 것"
검찰은 지난 2월23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에 담합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까지 모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개인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중한 총 22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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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초 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 담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등 행정제재 절차를 지원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관여한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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