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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손 들어준 재판부..혼란빠진 방송업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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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성정은 기자, 김수진 기자]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업계에 대해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지상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당장 신규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된 데다 추가 합의를 하더라도 케이블TV 요금인상이나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에대한 사용료 축소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업계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검토하는 동시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어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주장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불허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케이블업계가 주장해온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소송의 핵심중 하나인 저작권침해의 경우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재전송 금지위반시 1일 1억원의 벌금 부과요청에대해서도 강제하지 않기로 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통해 가입자 유치 등 이득을 얻은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방송은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받아들여져왔으며 오히려 케이블이 난시청해소에 일조했고 결과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수익 확대에 일조해온 만큼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대립해왔다.

이번 판결로 케이블TV가 지상파를 허락없이 재전송해 지상파방송사의 고유권한인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만큼, 1심 판결대로라면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즉각 중단하거나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케이블업계는 디지털가입자 기준 연간 350억원, 아날로그 가입자를 포함하면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수신료 매출액이 1조 1500억원 수준이고 이중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분배한 금액은 3600억원 정도여서 당장 이를 받아들이게되면 케이블방송사들의 경영난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소비자나 PP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에대해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일단 신규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대한 재전송 중단에 국한되나 그 이전 가입자들 역시 협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전체 케이블 가입자를 재전송 대가에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햇다. 이 관계자는 또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가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재전송을 해온 것으로 난시청 해소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이지 케이블측이 법적으로 주장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1500만 가입자를 거느린 케이블업계가 재전송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시청자들의 지상파방송 직접수신비율이 10%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시청권 침해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또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도 난시청 해소라는 짐을 떠앉게 되는 동시에 광고수익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돼 향후 양측의 진행할 재전송 협상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수신보조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난시청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1심 판결에따라) 시청자를 분리해 송출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모든 가입자에 지상파방송 전송을 중단해야한다"면서도 "시청권 침해와 혼란이 상되는 만큼 지상파 송출중단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애대해 SBS 관계자는 "특정시점 이후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송출은 셋톱박스를 이용해 구분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조성훈 기자 search@
성정은 기자 jeun@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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