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숨기고 "제삿날" 문자까지 한 70대 남편…집행유예
아내 나체 사진 자녀에게 보내기도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6년 함께한 배우자 상대 범행…죄질 나빠"
배우자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구입해 숨기고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목을 밀치는 등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집 밖으로 달아난 후 흉기와 벙거지를 구입한 뒤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다. 이어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아내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흉기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벙거지를 구입하면서는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며 살인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된 이후 아내의 선처로 조건부 석방됐지만 자녀에게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몰래 촬영한 아내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36년 동안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이 A씨가 치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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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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