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조원 규모 담합, 과징금 3383억
용지 가격 71%↑…출판사, 학부모 전가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장악한 제지업체 6곳이 공중전화와 가명을 동원한 첩보전 방식의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역대 5위 규모인 3300억 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 가격을 철회하고 가격을 새로 정하라는 초강력 시정명령을 내렸다.

담합에 연루된 제지업체의 공중전화 통화내역.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에 연루된 제지업체의 공중전화 통화내역.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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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전 방불케 한 담합 수법… 가명 쓰고 공중전화 연락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한솔제지,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무림에스피, 한국제지, 홍원제지)에 대해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총 60차례 이상 온·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밀약을 이어갔다.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2회) 할인율을 축소하는(5회)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법은 치밀했다. 모임 장소를 예약할 때는 가명을 사용하고, 연락 시에는 추적이 어려운 공중전화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들의 담합 방식은 파렴치했다. 시장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업체별로 시차를 두고 인상 공문을 발송하기로 합의했는데, 정작 누가 먼저 인상 발표를 할지 결론이 나지 않자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기도 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격을 먼저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서로 피하려다 보니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기라는 황당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 교과서와 학습지, 화보, 단행본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 가격은 담합 기간 중 평균 71%나 폭등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만 약 4조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고스란히 출판사 제작비 증가와 학부모 등 소비자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됐다.

'가격 재결정' 명령도 동반…"카르텔 관행 뿌리 뽑을 것"

담합에 연루된 제지업체의 가명 사용 흔적.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에 연루된 제지업체의 가명 사용 흔적.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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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역대 담합 사건 중 5위에 해당하며, 제지업계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은 시장의 특성, 담합 행위의 관행적 고착화를 고려해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아직도 7차 합의 당시 담합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가격 재결정 명령)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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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쇄·출판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의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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