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급) 변동을 기준으로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정산 결과, 월급이 오른 직장인 1000만명 이상이
평균 20만원 넘는 금액을 더 내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고,
281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습니다.
즉 전체 가입자 중 다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정산 총액은 3조7064억원으로,
전년(3조3687억원)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월급을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지만,
연봉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적게 낸 보험료가 발생하고,
이를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한 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즉, 이번 추가 납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지난해 덜 낸 금액을 뒤늦게 내는 개념입니다.
정산된 보험료는 2025년 4월분 건강보험료에 합산돼 고지됩니다.
납부 기한은 5월11일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이지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납부 금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변동될 경우
사업장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제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절차가 늦어질수록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