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인프라·데이터·안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본격 가동한다. 연구개발(R&D) 지원부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안전관리까지 전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와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산업 혁신의 기반기술로 꼽힌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면서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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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12월 합성생물학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5개년 계획·거점기관·바이오파운드리…생태계 구축


이번 법 시행으로 정부는 5년 단위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한다. 부처 간 정책 연계를 위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도 신설된다.


또 연구개발 혁신과 산업 확산을 위해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계·학계·연구계를 연결하는 협력 구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반의 생명공학 연구시설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이 핵심 변화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연구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하고, 감염병이나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는 이용 우선순위 조정이나 비용 면제 등 특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합성생물학 육성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 시행됐다. 과기정통부 제공

합성생물학 육성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 시행됐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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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합성생물학 연구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연구데이터의 등록·보관·공유 체계를 명확히 하면서 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합성생물학을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과 데이터,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체계가 구체화됐다.


안전관리·윤리까지…"책임 있는 기술개발" 강조


법에는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해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 영향, 윤리 문제 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연구기관 대상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표준화·인력양성·국제협력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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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며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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