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박나래 자택 침입…수천만원 금품 훔쳐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정씨 선처 호소에…박씨, 엄벌 탄원

박나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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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방송인 박나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박씨 소유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1심은 2025년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라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인 박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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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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