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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체벌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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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 서울시 내 각급 학교의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9일 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올해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문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로 학생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부모 및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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