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KB국민은행노조는 16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어 회장의 노조 전격 방문 뒤 화해무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위기에서 나온 결정으로 어 회장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집회 등 조직적 투쟁은 중단하되, 법적투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투쟁은 지속키로 했다. 이는 노조가 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어 회장이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인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은행법 제18조 2항)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터 이어져온 각종 외압과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미 제출한 회장선임 가처분 결과를 보고 집행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금융감독원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향후 진행상황을 보며 정책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은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회사발전협의회' 또는 노사공동 'TFT'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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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주객이 전도된 영업 위주의 CS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외면받는 SOD ▲관리회계 기준의 KPI ▲줄서기 문화 부추기는 인사 ▲영업체널과 후선센터 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대대적 쇄신 ▲서민금융 진출 노력위한 조직 변경 등을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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