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입국 때 주의사항, 세관신고 대상 물품, 질병발생지역 및 주의사항 등 규정 알아둬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15일부터 8월말까지 해외여행자휴대품의 세관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높인다.


특히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품과 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출국 때 주의사항]

▲다음 물품들을 갖고 나갈 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귀중품 등을 갖고 출국할 땐 세관에서 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들어올 때 세관에 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때 쓰고 입국 때 다시 갖고 들어올 귀중품, 고가품(미화 400달러를 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해외여행경비(우리나라 돈 포함)
*기타 관련법에서 갖고 나갈 것을 제한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동·식물류 등)
*나라별로 면세기준 및 검역절차 등 반출·입 제한기준을 달리 운용하고 있어 여행 전에 알아둬야 한다.
※관세청 홈페이지 : ‘90여개국의 여행자통관제도’ 제공 안내


*출국 전에 나라별 전염병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땐 예방접종 등을 받아야 한다.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http://dis.cdc.go.kr),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 홈페이지 참조


[입국 때 주의사항]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땐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땐 낼 세금액의 30%에 이르는 가산세 등이 붙는다.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이 미화 400달러 이내(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에 한함)


<추가 면세범위>
술(1병 1ℓ 이하, 미화 400 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또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목적의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화폐 등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할 땐 마약·밀수품 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리운반해주다 세관에 걸릴 땐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입국 때 세관신고 대상 물품]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품
2. 1인당 면세기준을 넘는 술, 담배, 향수
3. 상용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앵속·아편·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
6.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등의 물품
7. 정부기밀을 흘리거나 첩보에 쓰일 수 있는 물품
8.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동·식물, 이들을 사용해 만든 제품ㆍ가공품(예를 들어 호랑이, 코끼리, 타조, 거북,악어, 철갑상어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1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때 신고한 뒤 갖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오는 물품
12.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머무는 동안 쓰다가 출국할 때 다시 갖고나갈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13. 우리나라에 들여올 뜻이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할 때 갖고 나갈 물품
14.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당좌수표·우편환 등) 및 증권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 해외여행 중 가축농장을 방문할 땐 꼭 세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야 함.


[우리나라 출국 때 주의사항] (세관절차 이외)


◆보건 위생


해외여행자는 출국하기 전에 해당 나라별 전염병정보, 해외전염병 발생소식을 알아보고 필요할 땐 예방접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http://dis.cdc.go.kr)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를 활용하면 된다.


<최근 주요 질병발생지역 및 주의사항>


*신종인플루엔자A(H1N1) : 사람간의 접촉(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되며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이 일어남. 손을 자주 씻고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해야 하며 병에 걸렸을 땐 48시간 안에 타미플루나 리렌자를 먹어야 함.


※ 질병관리본부에선 남아공월드컵 개최기간을 앞뒤로 남반구(아프리카, 호주 등) 여행객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로 해줬음.

*살모넬라(salmonella) : 오염된 식품을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식중독, 급성위장염
*뎅기열 :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국가 예방접종이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뎅기열(Dengue Fever) : 이집트숲 모기나 흰줄숲 모기 등에 의해 전염되는 발진성 열병으로 고열·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생김.


*황열 : 아프리카, 남미에서 주로 걸림. 국립검역소(인천국제공항, 부산 등 전국 14개 지역),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예방 접종받을 수 있음.(일반 병원과 의원은 불가)


*황열(Yellow Fever) : 원숭이나 주머니쥐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매개로 해 걸리는 전염병으로 감염 때 오한·두통·고열이 생김.


*말라리아 :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걸림. 1주일 전부터 예방약을 먹기 시작해야 함.
※말라리아예방약은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사처방을 받은 뒤 먹어야 함.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물품>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는 개인수하물의 크기·무게는 항공사·좌석등급별로 차이가 나지만 통상 수하물 개당 크기는 55×40×20cm, 무게는 약 10~12kg여야 함.


또 뾰족한 무기·날카로운 물체(면도칼, 커터 칼,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끝이 뾰족한 가위 등), 총기류,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등은 기내 갖고 탈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물품은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맡겨 운송해야 한다.


<기탁수하물(화물칸으로 운반하는 짐) 반입 제한물품>


항공사·노선·좌석등급별로 무료운송할 수 있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 미주노선의 일반석은 23kg 2개까지 그냥 실을 수 있ek. 그 이상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 기탁 수하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면 됨.


<면세점 이용 때>


*여행자는 법무부 출국심사를 마친 뒤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다. 이 때 내국인은 미화 3000달러까지 살 수 있으나 우리나라 입국 때의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까지다.


<면세범위 넘게 들여올 때 내야할 세액 계산사례>(1$=1200원 기준)
(사례 1) 미화 2000달러의 명품가방을 산 뒤 국내에 다시 갖고 오면 미화 16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이때 세액은 약 38만원.
⇒ ($1600×1200원)×20%=38만4000원(1$=1200원 기준)


(사례 2) 미화 3000달러의 고급시계를 산 뒤 국내에 다시 갖고 오면 미화 26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세금은 약 100만원임.
⇒ 37만400원+[($2600×1200원)-185만2000원]×50%=100만4400원


또 면세점에서 술, 화장품 등 액체류, 젤류, 에어졸류를 샀을 땐 투명한 봉인봉투(tamper -evident bag)에 포장해주는 경우 최종목적지행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는 이를 열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외국공항 입국 때 주의할 점]


<해외국가 면세기준>
*외국입국 땐 나라별로 서로 다른 면세기준이 적용되므로 방문국가 면세기준을 알아야 한다.


<해외국가 반·출입 제한물품>


*여행자휴대품 반출·입과 관련, 각 나라는 반출·입 제한기준을 운용 중이다. 따라서 출국, 입국 때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동·식물류에 대해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통관허용하는 등 반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갖고 타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외국세관여행자 통관-국가별 여행자 정보)에선 우리 국민들이 주로 여행하는 90개 나라의 여행자통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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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김치 등 모든 식품류는 반드시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함.
(뉴질랜드) : 모든 종류의 식품, 식물, 캠핑장비, 골프클럽은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함.
(중국) : 미화 5000달러 이상 또는 2만원(元) 이상을 갖고 들어갈 땐 세관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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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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