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우선변제 범위 확대와 우선변제금이 상향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올 7월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세금이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 6000만원→7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6500만원 ▲광역시(군 제외) 5000만원→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 4000만원→550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외 지역은 40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는다.
법무부는 또 읍·면·동·출장소에서 임대차 등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보증금과 월세 같은 정보를 모으는 내용의 법령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벌금을 대체하는 작용을 하는 사회봉사를 확대해 서민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에이펙(APEC)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계약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제 세미나를 열어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이 중 일부 국가에는 법제 검토, 개선점 선정과 개정안 제시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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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 상반기의 성과로는 동산·채권 담보제도를 신설해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 등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점과 통합도산법 개정위원회 구성한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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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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