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기업들의 지난해 재무제표가 이달 중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기업평가 및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채권은행들은 6월까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하면서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 및 조선업종에 우선 구조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별 재무구조를 평가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을 중심으로 5월 말까지 재무개선약정(MOU)을 체결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표준화’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이달 말까지 기업들의 지난해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4월부터 일제히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반드시 신용위험 평가를 해야 하고, 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6월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 대기업은 지난해 1400여 곳에서 올해는 1500여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화 우려가 있는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본평가는 4월 말까지, 그리고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로 구분하는 작업은 오는 6월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자금난을 겪는 건설 및 조선사들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적용대상이 아닌데다 은행마다 평가기준이 다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4월 중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표준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에 걸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때는 10억 원 이상 외감법인과 30억 원 이상 비외감법인 3만3000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한편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한 재무구조 평가도 4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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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은 불합격 판정을 받는 그룹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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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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