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 방지 목적"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22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상의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입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시 지문정보를 통해 입찰참가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증서 대여 등을 통한 부정대리입찰을 방지하고 전자조달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문인식입찰 제도는 오는 4월 조달청의 시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이미 등록된 입찰대리인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점검해 ‘무(無)자격’ 대리인을 삭제하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한 경우도 정비함으로써 부정대리입찰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한 컴퓨터(PC)의 하드디스크 제품번호 등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여러 업체가 담합해 같은 PC로 같은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 등 일부 기관만 이를 시행 중이나 앞으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24개 모든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등 24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에 정보공유·기술협력 등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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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추진을 통해 전자입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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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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