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건물 매입,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융자지원금 한도를 기존 5원원에서 7억원까지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 지원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로 보육아동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에 총 소요비용이 4억원이라 가정할 때, 초기비용 5000만원만 투자하면 시설전환 무상지원 2억원, 융자지원 1억원, 유구품비 무상지원 5000만원 등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의 교체비 지원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유구비품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이 관리기간 내에 파손된 경우에도 보육시설에서 직접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장소 부족 등 운영상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예산은 지난 해 44억8000만원에서 올해 205억7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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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많은 취업부모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들 또한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기피해 왔다"며 "이번 지원정책 확대에 힘입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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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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