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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문항 정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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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해 치러진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문항 중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부동산학개론' A형 25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오답 처리돼 불합격한 응시자를 구제하라"는 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항의 정답이 ①번 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시행된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60점에 1.25점 모자란 58.75점을 얻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A씨는 "오답 처리된 부동산학개론 A형 25번 문항(2.5점)을 정답 처리하면 합격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해당 문항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상한을 묻는 객관식 문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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