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김씨가 지난 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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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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