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식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금융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이들 나라를 모범으로 추진해 온 금융선진화 작업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소비자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지식 교육의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지식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금융지식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지식 교육의 교과내용, 교육방법 등을 설계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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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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