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임투세 공제액 2750억원... R&D 공제는 47억원 불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해 철강부문 투자 적극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철강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건의했다.

임투세란 기업이 기계장치?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한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각 과세년도의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시적으로 인정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철강협회는 24일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기지만 임투세가 폐지되면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 여력이 축소된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특히 "현재 임투세 폐지 논의는 정부의 지난해와 올해의 세제지원 확대방침이 상충되는 것으로 조세정책 급전환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집행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제도 개편에 따른 사전 예고와 2~3년간의 공제율 조정을 통한 완만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임투세는 2001년부터 중단 없이 시행돼 사실상 상시제도로 운영이 돼 왔으며 지난해 1월 대통령 인수위가 '1990년~2002년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1%p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000억~1조5000억원씩 늘어난다'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몰 연장과 세율 확대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철강업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는 철강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을 축소시킨다.


지난해 임투세 공제액은 2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R&D 설비투자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3년간의 실적에는 설비투자비용이 R&D 투자비용의 100배 정도 큰 특성을 보이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우 R&D 공제율 확대가 임투세 폐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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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올해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하반기 들어 갑작스러운 폐지 검토로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투세 일몰 연장을 통해 철강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 창출된 매출과 이익증가를 법인세를 통해 거둬들임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에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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