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 진행되다 중단됐던 진세조선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진세조선은 지난 1월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C등급) 기업으로 분류됐으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사의 의견이 엇갈려 워크아웃이 진행되지 못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세조선은 지난 1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진세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은 보험사와 은행 등 채권단간 이견차이가 커 공동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이 원인이다.

당시 채권단인 흥국화재 등 보험사측은 수주 선박을 개별관리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같은 채권단인 은행권에서는 공동관리를 요구하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공동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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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측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진세조선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고 법정관리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권 여신은 물론 상거래 채권과 사채 등이 동결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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