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의원이 지난해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을 게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등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네 차례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ㆍ2심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당원 집회를 열었으며, 낙선한 2위 후보와의 득표차가 342표에 불과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안 의원이 선거 사무소에서 당원 집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하급심인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이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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