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피해액 절반 배상

삼성증권 삼성증권 close 증권정보 016360 KOSPI 현재가 120,400 전일대비 2,800 등락률 -2.27% 거래량 326,952 전일가 123,200 2026.05.18 10:39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삼성증권, 목표주가 올랐는데 투자의견 낮아진 이유는 국민은행·삼성금융, '모니모 KB 통장' 출시 1주년 계좌개설 이벤트 외국인 자금 들어오나… 통합계좌에 증권주 기대감 이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액 절반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재판장 예지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에 손해배상…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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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이 '주(株)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가로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여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직원들은 총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고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다만 회사가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주식을 내다 판 돈을 수중에 넣지는 못했다.

투자자 A씨는 그해 6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6000만원대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1년 9월 회사가 절반인 2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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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항소했지만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를 갖추지 못해 직원의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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