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쯔양 협박 구제역 재판소원…피해자 끝없는 고통 감당"
18일 쯔양 법률대리인과 기자회견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재판 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날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마치 국민 권리를 넓히는 제도처럼 (헌법소원제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 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 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 역시 "재판 소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헌재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 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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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와 관련해 "끝났다고 믿었던 판결 뒤에도 재판 소원으로 인해 다시 가해자를 마주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한 유튜버 쯔양의 모습이 사법 개악의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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