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특검, 전날 법원에 중계 신청서 제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녹화 중계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허가 범위는 모든 공판 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법원은 소송 관계인 권리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중계를 중단·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부터 녹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녹화된 영상은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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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1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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