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먹 고정 장치 관리 소홀 인정
시설 안전의무 위반 판단
플라잉 요가 수업 도중 천장에 설치된 해먹 고정 장치가 풀려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헬스장 측이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2일 헬스장 운영자 A씨가 손님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19가단68987)에서 "A씨는 B씨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손해배상 채무가 약 397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B씨는 2763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사실관계]
A씨는 제주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B씨는 이곳에서 플라잉 요가 수업을 받고 있었다. B씨는 2019년 4월 오후 10시경 천장에 설치된 해먹에 올라 수업을 받다가 해먹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26세였던 B씨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1.5%로 평가됐다. B 씨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약제비와 물리치료비 등이 들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 판단]
법원은 A씨가 헬스장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설치·보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B씨의 일실수입 1064만 원과 B씨가 지출한 치료비 약 100만 원 중 기왕증 기여도 50%를 공제한 금액인 53만여 원, 향후 치료비 540만 원, 위자료 345만 원을 인정해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총 손해배상금을 2000여만 원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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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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