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수준 규제 전적으로 공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 체계로 감독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현행법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들이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삼성증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할 때 시스템상으로 총발행 주식 수를 넘으면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며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 연동시스템이 돼야 한다. 이 부분을 입법에서 보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희가 입법에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다"며 "상시적 감시가 돼야 하고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일 오후 이벤트 당첨자를 상대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까지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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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 회수했다. 매도된 1788 비트코인 가운데 93%가량을 추가 확보했으나 약 125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 130억원 상당이 미회수됐고,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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