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앞둔 학생맞춤지원법, 실태조사 예산 되레 37% 줄어
예산 9억3천만→5억8천만으로 축소
김문수 “법 시행 전, 예산 뒷받침 필요”
학생 개개인의 학습·복지·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실태조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억3,000만원에서 내년 5억8,2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감소율은 37.4%다. 이 예산은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 사업 안에 포함된 내역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이다.
교육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시범 조사 형태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내년에는 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감액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감액의 배경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 사업이 2025년(2024회계연도)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서 예산이 줄었다. 총점은 91.6점이었지만 상대평가로 인해 해당 등급이 부여됐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감액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예산이 줄었고,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도 감액됐다.
다만 재정평가에 따른 감액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예산 사정과 국회의 공감대가 변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기재부 지침상 정부안은 감액됐지만,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의 출발점인 만큼 국회 심의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시범 조사 수준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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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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