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매매팀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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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착)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9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3000만원의 벌금을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000만원의 벌금을 유예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증권시장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회자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주가를 조작해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하위구성원으로 상부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 사건 종목 주식을 매매하는 업무에 동원된 사람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자신들도 레버리지 투자로 큰 빚을 지고 대부분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간판도 없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이동매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자 917명을 모집해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하고 7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라 대표를 중심으로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라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1944억8675만원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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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라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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