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위해 배임죄 없애야"…국민의힘 "폐지 반대"
김병기, 배임죄 폐지 반대 국민의힘에 '정치공세' 비판
김도읍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없애려는 법" 비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배임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론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가면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 찬성한다면 민생경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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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없애고 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미투자자 등을 보호 취지의 상법 개정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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