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광역VTS, 관제통신 미청취 혐의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VTS가 관제통신을 사실상 무시한 채 장시간 운행한 외국적 화물선을 적발했다.


군산광역VTS는 선박교통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 중인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관제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A호를 지난 10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광역VTS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 10일 오후 8시43분부터 오후 10시58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군산항 A2 정박지 인근 해역에서 관제사의 반복적인 호출과 안전 정보 제공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광역VTS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대 9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산광역VTS 전경. [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VTS 전경. [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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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된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관제통신 청취와 신속한 응답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며 "관제구역 내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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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관제구역 내 항행·정박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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