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933만원, 화물차 1770만원까지…22일부터 접수

경기도 용인시는 22일부터 전기자동차 1030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용인시, 전기차 1030대에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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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지난달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승용차 1000대, 화물차 30대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시의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기존 3219대를 포함해 총 4249대로 늘어난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승용차가 933만원, 화물차는 177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등에는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인 경우 국비의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2년 이내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와 구매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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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대해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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