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코인으로 보상해드립니다"… 금감원, 사기 주의보 발령
A씨는 올해 1월경 가상자산거래소 OO 직원이라는 B씨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2023년 로또 사이트를 이용한 적 있는데 B씨가 로또 수량과 금액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와 함께 가짜 명함도 제시해 A씨는 B씨의 말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B씨의 말에 속은 A씨는 손실 보상금이 코인으로만 지급된다는 설명에 가짜 코인지갑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B씨는 예정된 보상금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7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였다. 현금이 없던 A씨는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B씨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B씨는 이내 잠적하고 연락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4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에게 손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며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공문과 위조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이들은 손실 보상금은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인다. 그런 후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서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민다. 이후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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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범의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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