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 심리 절차 마무리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권성동 "사과 담겨야"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이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계엄군 수뇌부 등 총 16명의 증인 신문을 거쳐 이날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저녁(오후 8~9시쯤)에 최종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이 종료되면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선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통상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월10일 전후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중대성, 사회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친다. 2월21일 진행된 10차 변론 장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친다. 2월21일 진행된 10차 변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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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야당의 '줄 탄핵'과 감액 예산 심사를 과연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열렸던 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열린 회의가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통상적인 국무회의라면 회의록과 부서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


셋째, 포고령 1호와 비상개혁입법기구 관련 쟁점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과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런 조치들이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섰는지가 쟁점이다. 넷째,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다. 이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사안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다섯째, 중앙선관위 군 투입의 적법성 여부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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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증언이 쟁점이 되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헌재 심리에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내란 프레임이나 탄핵 공작에 말려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 지휘관들의 증언도 체포 관련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어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떨어진 상황이다.

선관위 군 투입과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인정한 부분도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과 군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을 인정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계엄 문건 등을 참고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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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마예나PD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으나, 헌재 심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용지가 많이 나와 있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선관위 사무총장조차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슈로서 힘을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대해 일각에서는 계엄의 경위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이야기 속에는 진솔한 사과가 담겨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전 교감 없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조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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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내용을 말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박수민 기자 soo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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