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부의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박용화 남구의회 부의장은 의원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관용차를 개인 일정 등에 사용해 지난해 9월 남호현 의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박 부의장은 2022년 7월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 전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71차례에 걸쳐 관용차에 홀로 탑승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3차례, 2023년 11차례로, 하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난해에는 57차례 이용했다.
같은 기간 남구의회 의원 전체의 관용차 이용 횟수는 총 133차례로 집계돼 절반가량을 박 부의장 홀로 이용한 셈이다.
남구의회 관용차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박 부의장이 비회기 기간 독점하듯 사용하면서 동료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장은 관용차 운행일지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박 부의장에게 "공적인 의정 활동이 아니면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지 말라"며 구두로 경고했다.
이와 관련 박 부의장은 "의정활동 범위 내에서 관용차를 사용했다. 개인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지난해 경고를 받은 이후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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