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 강화군수 보선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운전자 10명 송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인 지인을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준 운전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당일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지인들을 차량으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최소 2명 이상을 차량에 태우고 투표소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 16건을 수사한 결과 10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6건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간 가족·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