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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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7일 오전 강 비상임위원이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권고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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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사찰관리인 원명(속명 김종민)스님이 전날 비상임위직을 사임하고 강 비상임위원이 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인권위원은 3명으로 줄었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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