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가구당 100만원
창호 교체·난방 설비 보수 등 지원
전북 익산시는 내달 12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0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을 비롯해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과 옹벽도 해당한다.
시는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도 앞장선다.
또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근무·휴게공간의 ▲도배와 장판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창호 교체 ▲냉난방 설비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단지당 최대 500만원이며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12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이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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