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자들 '계엄 사유·요건 충족·위헌 여부' 등 밝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받은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매시간 벌어진 상황을 소개했다.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천 처장은 4일 오전 0시 50분께 회의에 참석했다. 0시 55분께 계엄사에서 법원행정처 안전관리실 담당자에게 전화해 사무관 파견 요청을 했다. 0시 56분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안전관리관이 오전 1시 전후로 간부회의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계엄사의 별도 공문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2시 47분께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이었고 행정처 간부들도 텔레비전으로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임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내란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이 재차 “12·12 사태 때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국회의 권능을 행사 불가능하게 한 건 국헌문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로 형사처벌을 한 판례가 있는 것은 맞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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