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첫 재판서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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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도중 팔꿈치로 옆에 있던 여성 의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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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피해자 A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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